(3)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//
등기권리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. 그 밖의
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.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제기관·외국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다.30) ②
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(회사의 경우에는 본점,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국내영업소를 말한다) 소재지 관할
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.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시장(구가 설치되어
있는 시에서는 구청장)·군수가 부여한다. ④ 재외국민은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새로이
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대신 사용할 수 없고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(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)의
등기관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. ⑤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(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)를
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(출장소장)이 부여한다.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. 법인 아닌
사단이나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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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) 이 경우, 등기관은 관보 등을 참조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별도의
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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